여름철 냉장고는 ‘가득 채워야’ 이득? …의외로 모르는 보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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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냉장고도 한여름 비상이다.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를 비워야 할까, 아니면 꽉 채워야 할까. 많은 사람이 ‘냉기가 순환해야 한다’며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냉동실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빈 공간을 줄이는 것이 냉기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같은 냉장고 안에서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정전이나 폭염에 대비한 식품 안전 지침에서 냉동실은 가능한 한 가득 채워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얼린 생수병이나 아이스팩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다.
이유는 냉동식품 자체가 거대한 ‘아이스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얼어 있는 식품은 영하 18도 안팎의 낮은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열 저장고’다. 문을 열 때마다 외부의 더운 공기가 들어와도 식품이 많을수록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공기보다 얼어 있는 식품이 훨씬 많은 냉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USDA도 이 때문에 가득 찬 냉동실은 정전이 발생해도 약 48시간, 반 정도만 찬 냉동실은 약 24시간 냉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냉동식품이 서로를 차갑게 만든다기보다, 이미 저장하고 있는 냉기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빈틈없이 밀어 넣으라’는 뜻은 아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는 냉동실 역시 냉기 배출구를 식품으로 막으면 냉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식품은 충분히 채우되 송풍구는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냉장실은 원리가 정반대다. 냉장실은 팬이 차가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며 식품을 식힌다. 식재료를 빽빽하게 넣으면 공기가 지나갈 길이 막혀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가 커질 수 있다. 큰 냄비나 음료병을 냉기 배출구 앞에 두면 일부 식품은 충분히 식지 않고, 반대로 바로 앞 식품은 얼어버리는 현상도 생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일본 파나소닉과 히타치 등 주요 제조사들은 냉장실은 약 60~70% 정도만 채워 냉기가 순환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냉장고 주변 환경도 냉각 성능에 영향을 준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냉각하기 때문에 벽에 너무 밀착시키거나 위에 물건을 잔뜩 올려놓으면 방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제조사들은 설치 설명서에 제시된 만큼 벽과의 간격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온도 설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냉장실은 4.4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식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정전이나 폭염에 대비한 식품 안전 지침에서 냉동실은 가능한 한 가득 채워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얼린 생수병이나 아이스팩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다.
이유는 냉동식품 자체가 거대한 ‘아이스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얼어 있는 식품은 영하 18도 안팎의 낮은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열 저장고’다. 문을 열 때마다 외부의 더운 공기가 들어와도 식품이 많을수록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공기보다 얼어 있는 식품이 훨씬 많은 냉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USDA도 이 때문에 가득 찬 냉동실은 정전이 발생해도 약 48시간, 반 정도만 찬 냉동실은 약 24시간 냉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냉동식품이 서로를 차갑게 만든다기보다, 이미 저장하고 있는 냉기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빈틈없이 밀어 넣으라’는 뜻은 아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는 냉동실 역시 냉기 배출구를 식품으로 막으면 냉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식품은 충분히 채우되 송풍구는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냉장실은 원리가 정반대다. 냉장실은 팬이 차가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며 식품을 식힌다. 식재료를 빽빽하게 넣으면 공기가 지나갈 길이 막혀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가 커질 수 있다. 큰 냄비나 음료병을 냉기 배출구 앞에 두면 일부 식품은 충분히 식지 않고, 반대로 바로 앞 식품은 얼어버리는 현상도 생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일본 파나소닉과 히타치 등 주요 제조사들은 냉장실은 약 60~70% 정도만 채워 냉기가 순환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냉장고 주변 환경도 냉각 성능에 영향을 준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냉각하기 때문에 벽에 너무 밀착시키거나 위에 물건을 잔뜩 올려놓으면 방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제조사들은 설치 설명서에 제시된 만큼 벽과의 간격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온도 설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냉장실은 4.4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식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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