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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레플리카 초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44억’?···전체 주택의 0.3% 밖에 안돼 “과세하는 척이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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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7-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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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레플리카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 시가를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30억~50억원이면 공시가격 21억~35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어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으로는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다. 이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극소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에 대한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 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껍게 보호하며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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