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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보험사 멋대로 실손보험 감액…소비자원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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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12-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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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임의로 상급 병실료 보험금을 깎아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50대 여성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B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C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해 표준약관이 없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했다.주목할 점은 보험가입 시점이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A씨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43일간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2인실 병실 사용에 따른 부담액 708만원을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B손해보험사는 2인실 병실료(12만원)의 50%를 부담해 258만원을, C손해보험사는 약관상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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