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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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껍게 보호하며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과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연임)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던 중 기뢰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다.
이란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껍게 보호하며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과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연임)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던 중 기뢰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다.
이란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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