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6월부터 폭염, 9월까지 열대야···여름 더위, 50년 전보다 열흘 일찍 시작하고 열흘 늦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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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최근 10년간 여름철 폭염이 50년 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시작하고, 열흘가량 늦게 끝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대야도 시작은 5~15일 빨라지고 종료는 10~20일 늦어지면서 여름 더위의 기간이 길어졌다.
기상청은 지난 53년간(1973~2025년) 한국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지난 5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10년마다 전국 폭염일수는 1.8일씩, 열대야일수는 1.6일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말한다.
최근 10년(2016~2025년)과 과거 10년(1973~1982년)을 비교하면 전국 폭염일수는 8.3일에서 18.3일로 2.2배 늘었다.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12.2일로 3배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8월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으며 6월과 9월에도 폭염이 빈번했다. 8월 폭염일수는 10년당 0.9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에도 폭염도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9월 폭염일수는 2024년 6.0일로 나타나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7월에 10년당 0.54일, 8월에 10년당 0.94일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특히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9월 열대야일수가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는 폭염 시작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기상청은 “과거 10년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7월에 폭염이 시작됐지만, 최근 10년에는 6월 상순과 중순 동쪽 지역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6월 하순에는 서쪽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폭염 종료일도 열흘가량 늦어졌다. 과거 10년에는 8월 중순쯤 폭염이 물러갔지만,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 폭염이 종료됐다.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부산 등 과거 10년에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최근 10년에는 폭염이 나타났다.
열대야는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5~15일가량 빨라졌고, 종료일은 10~20일가량 늦어졌다. 최근 10년 열대야는 7월 상~중순에 시작해 8월 중순과 9월 상순에 끝났다. 기상청은 “특히 강릉의 경우 열대야 시작이 26일 빨라지고 종료는 16일 늦어져 열대야 발생 기간이 40일가량 확대됐다”며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이 종료된 후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6월18일), 광주(6월19일), 부산(7월1일) 등 21개 지점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한국 여름철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과 늦은 쇠퇴가 폭염과 열대야 기간을 늘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과거보다 이른 시기인 6월부터 확장하면서 폭염 시작일을 앞당기고, 더욱 늦은 시기인 8월 하순까지 한반도 남쪽에 머물면서 열대야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 53년간 한국 여름철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도씩 상승했다. 2025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도로 2024년(25.6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 경신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이 확인돼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건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의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최근 전북경찰청 사례처럼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최근 전북에선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영상이 담긴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 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53년간(1973~2025년) 한국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지난 5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10년마다 전국 폭염일수는 1.8일씩, 열대야일수는 1.6일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말한다.
최근 10년(2016~2025년)과 과거 10년(1973~1982년)을 비교하면 전국 폭염일수는 8.3일에서 18.3일로 2.2배 늘었다.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12.2일로 3배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8월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으며 6월과 9월에도 폭염이 빈번했다. 8월 폭염일수는 10년당 0.9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에도 폭염도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9월 폭염일수는 2024년 6.0일로 나타나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7월에 10년당 0.54일, 8월에 10년당 0.94일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특히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9월 열대야일수가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는 폭염 시작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기상청은 “과거 10년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7월에 폭염이 시작됐지만, 최근 10년에는 6월 상순과 중순 동쪽 지역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6월 하순에는 서쪽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폭염 종료일도 열흘가량 늦어졌다. 과거 10년에는 8월 중순쯤 폭염이 물러갔지만,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 폭염이 종료됐다.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부산 등 과거 10년에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최근 10년에는 폭염이 나타났다.
열대야는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5~15일가량 빨라졌고, 종료일은 10~20일가량 늦어졌다. 최근 10년 열대야는 7월 상~중순에 시작해 8월 중순과 9월 상순에 끝났다. 기상청은 “특히 강릉의 경우 열대야 시작이 26일 빨라지고 종료는 16일 늦어져 열대야 발생 기간이 40일가량 확대됐다”며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이 종료된 후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6월18일), 광주(6월19일), 부산(7월1일) 등 21개 지점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한국 여름철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과 늦은 쇠퇴가 폭염과 열대야 기간을 늘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과거보다 이른 시기인 6월부터 확장하면서 폭염 시작일을 앞당기고, 더욱 늦은 시기인 8월 하순까지 한반도 남쪽에 머물면서 열대야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 53년간 한국 여름철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도씩 상승했다. 2025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도로 2024년(25.6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 경신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이 확인돼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건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의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최근 전북경찰청 사례처럼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최근 전북에선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영상이 담긴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 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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