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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계기로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117건 확인, 44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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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7-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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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이 확인돼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건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의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최근 전북경찰청 사례처럼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최근 전북에선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영상이 담긴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 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저나 대통령께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왼팔을 다쳐 현재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삶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상파울루에서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재회는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 광장 앞에서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140분간 소인수·확대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선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양국 간 공급망 협력,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정상회담 시작 전에는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팔짱을 끼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양국 정상은 재차 포옹했고, 룰라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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