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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1건은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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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7-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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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2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왔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추가로 연락할 명단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볼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에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직권남용 피해자와 내란 방조범이란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충남 서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이 조성된다.
    충남도는 2일 서산시 가로림만에 있는 중왕·왕산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서산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등 2곳이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다음연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갯벌생태마을의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한다.
    도는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으로 이뤄진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갯벌보존구역과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도 지정하기로 했다.
    어촌마을에서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수부에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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