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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개인회생 “렌터카 예약금 환급·특가 상품 환불 거부”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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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7-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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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개인회생 A씨는 지난 2월 B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고 일주일 전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업체는 예약금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렌터카 계약 관련 피해가 총 1483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408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이듬해 502건으로 23.0%, 지난해에는 528건으로 5.2%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였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194건)나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로 뒤를 이었고 사업자가 차량 손해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12.8%(94건)였다. 손해면책제도는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또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해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취소 수수료·환불 기준·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중도 해지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단기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으나 증권가 전망치를 웃돌며 탄탄한 이익 추세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조7054억원, 영업이익 4951억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15.8% 늘어 역대 분기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영업이익은 8.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6.7% 감소한 3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개월 내 주요 증권사가 제시한 전망치(매출액 8조578억원, 영업이익 4858억원)를 모두 넘어선 수치다.
    영업이익이 주춤한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일시적 유가 상승과 선박 옮겨 싣기 비용, 컨테이너 계약운임 인하 영향이 컸다. 다만 유류비 인상분은 전방 화주와의 유가연동운임(BAF) 계약에 따라 하반기부터 운임에 차례대로 반영돼 회수될 것으로 봤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이번 영업이익 감소가 사업 경쟁력 약화가 아닌 비용 반영 시점의 시차 때문이며 하반기에는 이익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유통 분야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유통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9% 증가한 4조2055억원, 영업이익은 27.8% 급증한 1723억원을 달성했다. 조립공장에서 생산된 반조립품을 중국 등 신흥국에서 기술지원 형태로 운송·지원하는 물량(신흥국 기술지원 조립공장향 반조립 제품(CKD))의 수출이 본격화하고 비철금속 물량 확대에 따른 트레이딩 사업 성장이 수익성 개선을 끌어올렸다.
    해운 사업은 중국 현지 완성차 제조사(OEM) 등 외부 고객사 물량 수주가 늘어나며 매출이 20.9% 증가한 1조6441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완성차 운반선(PCTC) 선복 부족 현상과 중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 호재가 맞물려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유류비 부담 반영 시차로 영업이익은 34.6% 줄어든 1309억원에 그쳤다.
    물류 사업은 북미 내륙운송 물량증가로 매출이 10.3% 늘어난 2조8558억원을 집계했으나 컨테이너 시황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은 5.9% 줄어든 1918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전세계 시장에서의 중국의 연간 자동차 수출량이 100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해상운송 사업 수혜가 하반기부터 한층 가시화돼 가파른 실적 반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적을 포함한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액은 16조5181억원, 영업이익은 1조165억원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연초에 제시했던 연간 전망치인 ‘매출액 31조원 이상, 영업이익 2조1000억원 이상’ 달성도 무난히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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