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호남 반도체, 노동쟁의 대상 아냐”…삼성전자 노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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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요구했던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장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취부기는 선박 블록 인양용 강철 고리를 선체에 고정하는 장비다.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장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취부기는 선박 블록 인양용 강철 고리를 선체에 고정하는 장비다.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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